이패스코리아 내일배움카드과정의 자부담금결제 금액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_교육비 세액 공제 가능 조건]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전문학교ㆍ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이패스코리아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아닌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훈련시설]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수강신청 시 카드로 결제한 자부담금금액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부담금액을 내일배움카드로 발급받은 신한카드 또는 농협카드로 결제하셨기 때문에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에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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