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섹션의 문서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 인정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 인정에 관한 안내

 

이패스코리아 국민내일배움카드(20.01.01~) 과정은 고용형태가 '재직자'인 경우에 수강신청 및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구직자수강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시에 필요한 구직활동의 인정과도 무관합니다.

 

단, 내일배움카드를 근로자카드(~19.12.31)로 발급한 경우, 현재 고용형태가 구직자이더라도 국비지원한도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시에는 수강신청 및 학습이 가능하며 수료 했을 경우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구직활동 인정범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신 후 구체적인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까?
1명 중 1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댓글

댓글 0개

이 문서에는 댓글을 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