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원격훈련모니터링부의 기준에 따라 1일 최대 학습시간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 변경전 : 1일 최대 8차시까지 학습 가능
▶ 변경후 :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학습 가능 (학습제한은 훈련 과정별로 적용됨)
앞으로는 차시 수가 아니라, 하루 동안 학습한 ‘총 시간’을 기준으로 제한됩니다.
해당 내용은 2026년 4월 1일 적용 예정이며, 학습자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추가 궁금하신 내용은 게시판,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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