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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훈련 1일 최대 학습시간 기준 변경 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 원격훈련모니터링부의 기준에 따라 1일 최대 학습시간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 변경전 : 1일 최대 8차시까지 학습 가능

 변경후 :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학습 가능 (학습제한은 훈련 과정별로 적용)

 

앞으로는 차시 수가 아니라, 하루 동안 학습한 ‘총 시간’을 기준으로 제한됩니다.

 

해당 내용은 2026 4 1일 적용 예정이며, 학습자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추가 궁금하신 내용은 게시판,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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