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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답안 처리기준

[목적]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모사답안 방지 대책 및 모사답안 발생시 처리기준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사답안 정의]
타 학습자가 제출한 과제의 내용을 원본 그대로 도용하여 제출한 경우(단, 계산형, 실습형, 규정, 관련법규 발췌에 따른 내용은 예외)

 


[모사답안 제출시 처리기준]
모사답안으로 판단된 학습자(제공자 및 피제공자) 모두 0점, 미수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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