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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료 및 수강포기에 따른 패널티는?

적절한 사유 없이 수강포기 또는 최종 진도율 80% 미만 시 고용노동부의 다음과 같은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 중도 탈락 및 미수료에 따른 패널티 제도

: 천재지변, 훈련기관의 폐업, 군 입대,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에서 중도 탈락한 경우 또는 최종 학습 진도율이 80% 미만인 경우 ‘해당’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

 

<훈련생 제적 및 계좌자참 금액 내용 변경>

 

■변경 전 (수강 포기 시에만 적용):

-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

 

■변경 후 (수강 포기 및 진도율 80% 미만 시 적용):

- 1회: 4만원, 2회: 10만원, 3회 이상: 20만원

 

훈련유형

집체훈련비대면실시간훈련혼합훈련

원격훈련

차감기준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수강을 중도에 그만두거나 출석요건 또는 진도율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제적된 경우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수강을 중도에 그만두거나 진도율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제적된 경우

차감액

1

2

3 이상

1

2

3 이상

20만원

50만원

100만원

4만원

10만원

20만원

 

기존에는 수강 포기 시에만 패널티가 부과되었으나,

진도율 80%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되니 반드시 학습을 끝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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