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사유 없이 수강포기 또는 최종 진도율 80% 미만 시 고용노동부의 다음과 같은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 중도 탈락 및 미수료에 따른 패널티 제도
: 천재지변, 훈련기관의 폐업, 군 입대,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에서 중도 탈락한 경우 또는 최종 학습 진도율이 80% 미만인 경우 ‘해당’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
<훈련생 제적 및 계좌자참 금액 내용 변경>
■변경 전 (수강 포기 시에만 적용):
-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
■변경 후 (수강 포기 및 진도율 80% 미만 시 적용):
- 1회: 4만원, 2회: 10만원, 3회 이상: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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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유형 |
집체훈련, 비대면실시간훈련, 혼합훈련 |
원격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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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기준 |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수강을 중도에 그만두거나 출석요건 또는 진도율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제적된 경우 |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수강을 중도에 그만두거나 진도율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제적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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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액 |
1회 |
2회 |
3회 이상 |
1회 |
2회 |
3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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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4만원 |
10만원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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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수강 포기 시에만 패널티가 부과되었으나,
진도율 80%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되니 반드시 학습을 끝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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