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사유 없이 수강포기 혹은 미수료 시 고용노동부의 다음과 같은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 중도 탈락에 따른 패널티 제도
: 천재지변, 훈련기관의 폐업, 군 입대,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에서 중도 탈락한 경우 ‘해당’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
미수료 |
2019년 1월15일 이후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자 |
2020년 1월 이후 |
1회 |
- 지원한도액 20만원 차감 |
- 지원한도액 20만원 차감 |
2회 |
- 지원한도액 50만원 차감 |
- 지원한도액 50만원 차감 |
3회 |
- 지원한도액 100만원 차감 |
- 지원한도액 100만원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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