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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료 및 수강포기에 따른 패널티는?

적절한 사유 없이 수강포기 혹은 미수료 시 고용노동부의 다음과 같은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 중도 탈락에 따른 패널티 제도

: 천재지변, 훈련기관의 폐업, 군 입대,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에서 중도 탈락한 경우 ‘해당’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

 

미수료
횟수

2019년 1월15일 이후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자

2020년 1월 이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

1회

 - 지원한도액 20만원 차감

 - 지원한도액 20만원 차감

2회

 - 지원한도액 50만원 차감
 -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 패널티 발생 이후 훈련과정 등록 시, 추가자비 부담금 20% 발생(추가부담금은 과정 수료 시 환급)

 - 지원한도액 50만원 차감

3회
이상

 - 지원한도액 100만원 차감
 -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 패널티 발생 이후 훈련과정 등록 시, 추가자비 부담금 20% 발생(추가자비부담금은 과정 수료 시 환급)

 - 지원한도액 100만원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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